'6인·23시' 거리두기 조정…확진자·격리자 투표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04. 15:50

수정일 2022.03.04. 17:39

조회 5,98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 시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5일)과 선거일(9일) 전일과 당일,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문자 발송시기

구 분 정기(총 3회) 수시
사전투표
(3.5.)
전일(3.4.) 12시,
당일(3.5.) 12시&16시
당일(3.5.)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선거일투표
(3.9.)
전일(3.8.) 12시,
당일(3.9.) 12시&16시
당일(3.9.)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격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투표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확진자 및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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