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4. 15:58

수정일 2022.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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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어린이승차차구간 표지(좌) 안심승하차 존(우)
어린이승차차구간 표지(좌) 안심승하차 존(우)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또한 2021년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해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36억 4,9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과로 전년 2020년 118억 300만 원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된 차종은 승용차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 승용자동차 : 12만 원(13만 원)
○ 승합자동차 : 13만 원(14만 원)
※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우 1만 원 추가부과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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