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서울시 정책 소개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1. 16:58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해진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 중 7.2%인 29만 8,389가구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구는 3만 1,425가구로 한부모가구의 10.5%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 중 7.2%인 29만 8,389가구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구는 3만 1,425가구로 한부모가구의 10.5%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구 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 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생활균형을 돕기 위해 한부모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올해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기존에 회당 8,0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으로 임대주택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무보가족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가족담당관 02-2133-5171, 517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의 생활균형을 돕기 위해 한부모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올해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기존에 회당 8,0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으로 임대주택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무보가족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가족담당관 02-2133-5171, 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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