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조하다 현관문·차량 파손…피해 청구 47건 보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5. 16:17

수정일 2022.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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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 재난·사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2021년 피해사례는 총 99건이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금액은 약 8,100만 원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도어락 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구조과정에서 주택 담장이 파손돼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진행했다
구조과정에서 주택 담장이 파손돼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진행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돼 보상한 경우도 있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2021년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약 840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다.

한편, 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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