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에 '연 1% 대출'…총 200억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03. 16:36

수정일 2022.0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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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품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대출 20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식품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대출 20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작년 20억 원의 10배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 확대와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는 대출 상품 종류별로 금리(연 1~2%)를 다르게 적용했지만,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 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출 종류 ※대출이율은 연 1%로 동일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출 종류
대출종류 대 상 대출한도액 상환조건
일반
대출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 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000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000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특별
대출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 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000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000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출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대출신청서(대출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식품진흥기금 대출 담당부서 및 문의처

식품진흥기금 대출 담당부서 및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2148-3534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2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10 금천구 위생과 2627-2605
동대문 보건위생과 2127-4281 영등포 위생과 2670-3915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동작구 보건위생과 820-1422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관악구 위생과 879-7255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2 서초구 위생과 2155-8023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2 강남구 위생과 3423-7064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8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42
서대문 보건위생과 330-8973      

홈페이지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문의 : 식품정책과 02-213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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