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융자! 소상공인에 '4無 안심금융'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9. 15:50

수정일 2022.0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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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4無 안심금융’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없는 ‘4무 안심금융’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인데요, 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 심사시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가 가능합니다. 1차 접수는 20일부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점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부터다.

‘4무 안심금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월 만에 2조 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지원이다.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4無 대출방식, 20일부터 접수시작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위한 1,000억 원 별도 편성, 심사기준 완화해 너른 지원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 원 규모로 ①일반 4無 안심금융 9,000억 원과 ②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 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시 2차 공급일정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①일반 4無 안심금융(9,000억 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舊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②중·저신용자를 위한 4無 안심금융(1,000억 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舊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無안심금융과 동일하다.

‘4無 안심금융’은 1차 접수는 1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지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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