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서울시 '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12. 16:26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가구별 소득 기준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1단계 (2022~2024년) |
기준 중위소득 50% | 97만 2,000원 | 163만 원 | 209만 7,000원 | 256만 1,000원 |
2단계 (2023~2024년) |
기준 중위소득 85% | 165만 3,000원 | 277만 1,000원 | 356만 5,000원 | 435만 3,000원 |
1인가구 지원액 예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본인소득 | 중위 0% | 중위 20% | 중위 40% | 중위 60% | 중위 80% |
---|---|---|---|---|---|
0 | 38만 9,000원 | 77만 8,000원 | 116만 7,000원 | 155만 6,000원 | |
안심소득 지원액 | 82만 7,000원 | 63만 2,000원 | 43만 8,000원 | 24만 3,000원 | 4만 9,000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빈틈 보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규모: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1단계(2022~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참여
▸2단계(2023~2024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참여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 급 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만 3,000원 | 277만 1,000원 | 356만 5,000원 | 435만 3,000원 |
월 최대 지급액 (가구 소득 0일 때 지급액) |
82만 7,000원 | 138만 6,000원 | 178만 3,000원 | 217만 6,000원 |
○ 지원기간 : 2022~2024년(3년) ※ 2022~2026년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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