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청년정책 모두 모인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가 나아갈 길
송수종 연구위원
발행일 2021.09.08. 14:30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 센터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5)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청년센터의 현황 및 과제
본 칼럼 ‘청춘어람(靑春語覽)’ 이번 호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칼럼 모아보기 ☞ 클릭)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과제 수 총 308개와 예산 23.8조 원 중에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과제 수(115개, 37.3%)와 예산 금액(8.2조원, 34.5%)이 많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청년에 특화된 종합 지원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청년센터’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거나,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거나 준비하면서 만나거나 모일 곳이 필요하다면, 또한 진로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청년센터를 클릭하면 된다.
둘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되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청년에게 특화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온라인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및 역량검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 청년센터’는 지자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취업역량 강화 등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모델로서, 지역 청년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역 청년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 활동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고용센터가 전통적으로 전 연령에 걸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층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는 주로 대학 재학생을 대상(올해는 졸업 이후 2년으로 확대)으로 지역 취업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에 시작된 청년센터는 장기미취업자 등 제도권 밖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이외에도 주거, 금융, 복지 등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모임 등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도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과제 수 총 308개와 예산 23.8조 원 중에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과제 수(115개, 37.3%)와 예산 금액(8.2조원, 34.5%)이 많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청년에 특화된 종합 지원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청년센터’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거나,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거나 준비하면서 만나거나 모일 곳이 필요하다면, 또한 진로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청년센터를 클릭하면 된다.
둘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되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청년에게 특화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온라인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및 역량검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 청년센터’는 지자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취업역량 강화 등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모델로서, 지역 청년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역 청년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 활동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고용센터가 전통적으로 전 연령에 걸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층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는 주로 대학 재학생을 대상(올해는 졸업 이후 2년으로 확대)으로 지역 취업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에 시작된 청년센터는 장기미취업자 등 제도권 밖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이외에도 주거, 금융, 복지 등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모임 등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 플랫폼 ‘온라인청년센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구축하였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제안하고 직접 참여해 국민디자인 방식으로 추진한 ‘2018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 역점사업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으로서 온라인청년센터의 역할은 크게 청년정책 통합검색, 청년 활동공간 검색, 청년상담실 운영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온라인청년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한민국 전국 모든 청년정책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청년정책(225개)과 지자체의 청년정책(3,500개) 총 3,725개 모두를 모아 유형별(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청년들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 정보는 내가 처해 있는 취업상태(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 학력(고졸,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졸 등), 특화분야(중소기업 취업,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등), 연령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올해 9월부터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콘텐츠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 지역 내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대표 정책은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라는 4개 정책유형별 3개 정책, 총 12개 정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은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을 유형별로 최대 8개까지 제공하여 청년들이 적시에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별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 정보도 제공하여 해당 지역 청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 활동공간 검색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활동공간 및 공간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전국에 약 250여개나 되는 청년공간들(서울시 일자리카페, 무중력지대 등 전국적으로 다양함)이 있으며 청년에게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취․창업 지원 및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청년활동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상이하나 주로 공간 대여, AI 자소서 컨설팅, VR면접, 심리상담, 취미클래스, 창업공간대여, 현직자멘토링, 토크콘서트, 청년모임, 취준동아리, 면접정장대여 등 공간 특색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청년센터는 필요할 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실시간 상담서비스(청년상담실)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진로,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분야의 모든 궁금증을 실시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실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심층(전문) 상담 예약 기능도 있어서 예약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서 청년정책, 진로·직업, 직업심리, 취·창업지원 분야별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1회 기준 최대 50분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온라인청년센터 구축 이후 3,700여개 중앙·지방 청년정책정보 탑재, 청년공간 250여개소 정보 원스톱 제공, 실시간 카톡 상담 등 성과가 있었으나, 특정 사업 신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이용자가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은 그동안 정보의 신뢰성,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청년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핵심이므로 청년정책 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자동수집,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먼저 청년정책이 인지도→수혜률→체감도→만족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청년센터에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친화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을 선호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3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동영상 내용도 온라인청년센터 홍보뿐 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소개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홍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카드뉴스 제공 등 정책홍보 기능도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국에 분포한 지자체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의 모든 프로그램과 상담을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종료 이후에는 언제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청년 개인의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 지원하는 등 온라인청년센터가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플랫폼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부부처 또는 전달체계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이 보유한 졸업자의 학력·전공에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이 보유한 청년정책 수혜 정보(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청년지원 신청 및 수혜 결과 등), 고용정보(고용보험DB, 직업훈련정보 등)를 연계하여 맞춤형 청년지원의 기초데이터로 분석·활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통계법상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활용의 제한’ 등으로 양질의 행정DB 구축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청년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올해 9월부터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콘텐츠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 지역 내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대표 정책은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라는 4개 정책유형별 3개 정책, 총 12개 정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은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을 유형별로 최대 8개까지 제공하여 청년들이 적시에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별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활동공간 정보도 제공하여 해당 지역 청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 활동공간 검색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활동공간 및 공간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전국에 약 250여개나 되는 청년공간들(서울시 일자리카페, 무중력지대 등 전국적으로 다양함)이 있으며 청년에게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취․창업 지원 및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청년활동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상이하나 주로 공간 대여, AI 자소서 컨설팅, VR면접, 심리상담, 취미클래스, 창업공간대여, 현직자멘토링, 토크콘서트, 청년모임, 취준동아리, 면접정장대여 등 공간 특색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청년센터는 필요할 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실시간 상담서비스(청년상담실)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진로,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분야의 모든 궁금증을 실시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실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심층(전문) 상담 예약 기능도 있어서 예약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서 청년정책, 진로·직업, 직업심리, 취·창업지원 분야별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1회 기준 최대 50분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온라인청년센터 구축 이후 3,700여개 중앙·지방 청년정책정보 탑재, 청년공간 250여개소 정보 원스톱 제공, 실시간 카톡 상담 등 성과가 있었으나, 특정 사업 신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이용자가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은 그동안 정보의 신뢰성,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청년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핵심이므로 청년정책 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자동수집,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먼저 청년정책이 인지도→수혜률→체감도→만족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청년센터에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친화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을 선호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3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동영상 내용도 온라인청년센터 홍보뿐 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소개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홍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카드뉴스 제공 등 정책홍보 기능도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국에 분포한 지자체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의 모든 프로그램과 상담을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종료 이후에는 언제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청년 개인의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 지원하는 등 온라인청년센터가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플랫폼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부부처 또는 전달체계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이 보유한 졸업자의 학력·전공에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이 보유한 청년정책 수혜 정보(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청년지원 신청 및 수혜 결과 등), 고용정보(고용보험DB, 직업훈련정보 등)를 연계하여 맞춤형 청년지원의 기초데이터로 분석·활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통계법상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활용의 제한’ 등으로 양질의 행정DB 구축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청년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 화면
2. 교내 공간과 기능,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통합·연계와 ② 대학 밖의 지역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진로교육, 상담기능 등의 공간적 통합 또는 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서 ▲ 대학 저학년부터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기업 지원제도 등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확대를 통해 자대생·졸업생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고용서비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후자는 (대학 밖) 고용(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계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인근지역 청년(타대생, 특성화고 등 고졸(예정) 청년 등)에 대한 진로‧취업 상담·특강, 경력개발컨설팅,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21개소에서 2021년 100개소로 센터의 개수가 확대되었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2016년 연간 172만명에서 2020년 현재 343만명 등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 없는 취업지원을 위해서 대면․비대면병행 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하였고, 경력개발시스템(전산)의 축적 정보를 기반으로 청년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아직도 대학별로 청년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상이하거나, 자대생 위주의 서비스 참여, 그리고 취업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1년부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모델 개발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일자리센터의 향후 과제로 전달체계의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청년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센터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주로 단년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여 지속적·안정적·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3차례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17년째 한시법으로 유지 중이며, 2018년 법 개정으로 현재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다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통한 안정적·지속적인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인프라 개선 및 청년 일경험 자체 발굴 연계 등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근거법률 취약 및 소극적 법 해석으로 청년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서비스 예산만 활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기업발굴을 통해 다양한 업종·직종별 소규모 ‘일경험’ 제공 기회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소극적 발굴 및 매칭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집행이 가능하여, 청년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공간 및 장비의 개선 등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및 장비 마련과 개선 등이 필요하나, 물적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공무원이나 전달체계 종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니 어쩌면 법적·제도적 개선이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급한 일이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통합·연계와 ② 대학 밖의 지역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진로교육, 상담기능 등의 공간적 통합 또는 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서 ▲ 대학 저학년부터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기업 지원제도 등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확대를 통해 자대생·졸업생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고용서비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후자는 (대학 밖) 고용(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계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인근지역 청년(타대생, 특성화고 등 고졸(예정) 청년 등)에 대한 진로‧취업 상담·특강, 경력개발컨설팅,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21개소에서 2021년 100개소로 센터의 개수가 확대되었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2016년 연간 172만명에서 2020년 현재 343만명 등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 없는 취업지원을 위해서 대면․비대면병행 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하였고, 경력개발시스템(전산)의 축적 정보를 기반으로 청년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아직도 대학별로 청년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상이하거나, 자대생 위주의 서비스 참여, 그리고 취업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1년부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모델 개발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일자리센터의 향후 과제로 전달체계의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청년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센터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주로 단년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여 지속적·안정적·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3차례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17년째 한시법으로 유지 중이며, 2018년 법 개정으로 현재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다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통한 안정적·지속적인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인프라 개선 및 청년 일경험 자체 발굴 연계 등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근거법률 취약 및 소극적 법 해석으로 청년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서비스 예산만 활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기업발굴을 통해 다양한 업종·직종별 소규모 ‘일경험’ 제공 기회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소극적 발굴 및 매칭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집행이 가능하여, 청년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공간 및 장비의 개선 등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및 장비 마련과 개선 등이 필요하나, 물적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공무원이나 전달체계 종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니 어쩌면 법적·제도적 개선이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급한 일이다.
대학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들이 취업 및 면접 준비 상담을 받고 있다.
3. 청년이 쉬고, 모이고,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청년센터 12곳(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동작구, 화성시, 시흥시, 춘천시, 대구 동구, 창원시, 군산시)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청년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역 청년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정책 통합 연계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치단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결합하였다.
청년센터가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청년센터의 역할과 성과는 청년정책 통합 안내, 청년 역량강화 지원, 청년 활동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의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년정책 통합 안내와 관련하여 12개 청년센터는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안내를 위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각 센터마다 온라인(SNS, 유튜브 등) 및 오프라인(버스 광고, 키오스크, 현수막, 정책 백과사전 제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청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센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년 진로 및 취․창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센터와 청년 진로 및 취·창업 역량 외에도 사회참여 역량(금융, 주거, 자립, 노동 등)까지 지원하는 센터도 있다.
특히 12개 청년센터 모두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에서 취약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청년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및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셋째,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기관 다수가 고용(일자리) 자체에만 집중하고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12개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산업체, 청년단체, 훈련기관, 상담·주거·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세 돌 맞는 청년센터는 이제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커리어와 역량개발의 허브로서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커리어와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센터는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허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주도형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정책의 고른 기회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먼저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허브 생태계 구축’은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외 기관과 파트너십 및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며,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센터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 주도형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청년 참여기반 조성 및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R&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고른 기회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직애로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강화,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인력 대상 교육 및 연수 제공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청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 제공에만 한정되기보다는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센터 프로그램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청년의 취업난은 재난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 기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청년층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라인청년센터와 각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센터가 청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 사업 전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정책 통합 연계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치단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결합하였다.
청년센터가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청년센터의 역할과 성과는 청년정책 통합 안내, 청년 역량강화 지원, 청년 활동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의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년정책 통합 안내와 관련하여 12개 청년센터는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안내를 위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각 센터마다 온라인(SNS, 유튜브 등) 및 오프라인(버스 광고, 키오스크, 현수막, 정책 백과사전 제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청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센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년 진로 및 취․창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센터와 청년 진로 및 취·창업 역량 외에도 사회참여 역량(금융, 주거, 자립, 노동 등)까지 지원하는 센터도 있다.
특히 12개 청년센터 모두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에서 취약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청년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및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셋째,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기관 다수가 고용(일자리) 자체에만 집중하고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12개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산업체, 청년단체, 훈련기관, 상담·주거·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세 돌 맞는 청년센터는 이제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커리어와 역량개발의 허브로서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커리어와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센터는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허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주도형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정책의 고른 기회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먼저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허브 생태계 구축’은 청년 생애 문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외 기관과 파트너십 및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며,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센터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 주도형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청년 참여기반 조성 및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커리어 개발과 역량개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R&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고른 기회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직애로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강화,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인력 대상 교육 및 연수 제공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청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 제공에만 한정되기보다는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센터 프로그램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청년의 취업난은 재난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 기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청년층이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라인청년센터와 각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센터가 청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의 ‘청춘어람(靑春語覽)’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발행되는 전문칼럼입니다. 청춘어람은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란 뜻으로, 대한민국 청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