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5.28. 14:07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2)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궁금해 하십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먼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1.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외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tip) 근로소득외 주택 임대소득 있는 경우 전월세 비율을 조정해 연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14%)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절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근로소득외 주택 임대소득 있는 경우 전월세 비율을 조정해 연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14%)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절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를 한 경우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고려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월세 및 전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월세만 받는 경우
만약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임대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월세 및 전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월세만 받는 경우
만약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임대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 피부양자 유지되는 임대소득
구분 |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시 | 주택임대사업 등록시 |
---|---|---|
임대수입금액 | 4,000,000원(월세 33만원) | 10,000,000원(월세 83만원) |
필요경비 | 2,000,000원(50%) | 4,000,000원(60%) |
공제금액 | 2,000,000원 | 4,000,000원 |
임대소득금액 | 0 | 0 |
- 필요경비 : 주택임대사업 등록시 총수입금액 60%, 미등록시 총수입금액 40%
- 공제금액 :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적용
2) 보증금만 받는 경우
a. 2주택이하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 3주택이상 :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 주의 : 본인 거주 주택도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만약 3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월세 83만 원 그리고 미등록자의 경우 월세 33만 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적용
2) 보증금만 받는 경우
a. 2주택이하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 3주택이상 :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 주의 : 본인 거주 주택도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만약 3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월세 83만 원 그리고 미등록자의 경우 월세 33만 원에 준하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세 보증금
구분 |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시 | 주택임대사업 등록시 |
---|---|---|
보증금 | 670,000,000원 | 1,220,000,000원 |
- 3억 공제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보증금-3억) × (60%) | 222,000,000원 | 552,000,000원 |
× 정기이자율 | 3,996,000원(월세 33만원) | 9,936,000원(월세 83만원) |
수입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정기이자율(2020년 귀속 1.8%)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소액의 임차료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절세 및 보험료 절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액의 임차료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전세와 월세를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절세 및 보험료 절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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