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50년 묵은 한강변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5.13. 10:42

수정일 2021.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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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설명자료]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50년 묵은 한강변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관련(2021.5.4.)

◆ “서울시, 국회의사당·서초동 법원 인근 고도지구 및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

  - 본 용역은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까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전화 : 02-2133-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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