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에 100만원 지원…대상 확대해 2차 추가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17. 14:57

서울시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해를 보낸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69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관광업 긴급생존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500개사에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대상이다.
앞서 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1차 접수 결과 810개 업체에 대한 지급 및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추가접수는 나머지 690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난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포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광업계에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MICE 업종 중 포함되지 않았던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사업자(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와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과 관광면세점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시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1,500개사에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대상이다.
앞서 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1차 접수 결과 810개 업체에 대한 지급 및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추가접수는 나머지 690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난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포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광업계에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MICE 업종 중 포함되지 않았던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사업자(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와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과 관광면세점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 기준은 소기업 매출액 규모 이하면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업종별로 매출액, 고용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된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공고 바로가기(클릭)
고용요건의 경우,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5인 미만의 경우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여행업의 경우 5인 미만,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다.
지원금은 3월 22일 10시부터 4월 1일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긴급생존자금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업계 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서울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용요건의 경우,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5인 미만의 경우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여행업의 경우 5인 미만,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다.
지원금은 3월 22일 10시부터 4월 1일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긴급생존자금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업계 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서울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추가 모집
○접수기간: 2021년 3월 22일 (월) 10시~4월 1일 (목) 18시
○지원대상: 690개사 (1차 접수자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공통) 서울소재 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업체
②「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②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매출액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① (여행업, 국제회의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② (호텔업, 관광식당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③ (관광면세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를 적용
-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상시근로자에 업체 대표자는 제외됨)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문의: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 02-6953-7453~5
○지원대상: 690개사 (1차 접수자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공통) 서울소재 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업체
②「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②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매출액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① (여행업, 국제회의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② (호텔업, 관광식당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③ (관광면세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를 적용
-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상시근로자에 업체 대표자는 제외됨)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문의: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 02-6953-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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