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하나 못하나’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03.09. 15:02

수정일 2021.03.09. 15:07

조회 1,441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하나 못하나’ 관련(2021.3.8.)

◆ "공사는 2019년 추경잔여분 210억 원(45개소)에 대해서만 계약의뢰 했으나 그중 부대공사비(급수관 설치 및 기타부품 미미함)를 과대 계상해 82억 원을 제외한 최종 128억 원만 조달청에 계약 의뢰, 집진기설치공사 약 30여 억원을 누락시켰다."라는 보도 관련
 
  -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작구매설치'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128억 원은 집진기 본체를 설치하기 위한 제조 및 설치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 

  - 설치 후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전기·기계·자동제어 공사 등 부대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적정 기준에 따라 산출 중에 있음

  - 따라서 부대공사비를 82억 원으로 과대 계상했다거나 집진기 설치 공사비 약 30억 원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업체는 '지금까지 설치한 대구, 부산, 광주 및 공사 1사업인 19개소 공사비 등과 비교시 터무니 없이 많은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 계약이 불가하니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사가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보도 관련

  - 공사는 정부표준요율,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산정한 금액은 같은 규모(45개소)로 집진기를 설치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설계 금액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 우리공사 128억(45개소) vs 대구도시철도공사 123억(45개소)

◆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양측의 의견이 달라 발주처인 공사에 가격협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는 보도 관련,

  - 조달청은 설치비를 조달금액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업체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공사에 보내왔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설치비는 설계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음

◆ 양방향 집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업체와 발주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공사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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