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있다면 주목! 저공해조치 지원 받으세요
발행일 2021.02.19. 13:05
필자의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차는 10년이 넘은 노후경유차량이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빨리 바꿔야 하는 압박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던 와중 작년 대구시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 원을 받고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서울시 역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10일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서울시의 2021년 저공해 사업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저공해 사업이란?
미세먼지 배출의 국내 원인은 대도시는 경유차,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PM2.5 배출량 기준). 따라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저공해사업이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DPF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자부담 10%) 장착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 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중 적용대상(「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생계형차량, 업무용, 소상공인,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DPF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자부담 10%) 장착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 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중 적용대상(「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생계형차량, 업무용, 소상공인,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차근차근 신청하기(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의 기준은 총 5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부 및 지방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의 기준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정되어있으며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역시 해당된다.
첫째,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부 및 지방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의 기준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정되어있으며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역시 해당된다.
서울시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공고의 붙임 1 서식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메일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단,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메일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단,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서울시
이후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차량소유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절차도 어렵지 않다. 조기폐차 지원신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한 장치를 안내한다.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에서 소유자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함께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부착여부 확인을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장치제작사에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저공해조치 절차도 어렵지 않다. 조기폐차 지원신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한 장치를 안내한다.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에서 소유자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함께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부착여부 확인을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장치제작사에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저공해사업, 그동안의 진척과 앞으로의 비전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 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누적 총 49만 대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6만 8천여 대가 남았다.
시는 서울시 등록 기준으로 아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6만 8천여 대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949억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시는 서울시 등록 기준으로 아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6만 8천여 대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949억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저공해사업,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서울시 홈페이지의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문 ⓒ서울시
■ 2021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2. 10. ~ 2021. 12.
○ 지원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하 “장치”)부착시 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
-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지원물량 : 10,000대(예산 소진시까지)
○ 관련 링크 ☞바로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