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한다면, '최우선변제권' 기억하세요!

시민기자 조수연

발행일 2021.02.03. 16:15

수정일 2021.02.09. 17:36

조회 21,859

서울시 최우선변제권, 최대 3,700만원까지 보증금 보호

최근 사촌 동생이 서울로 이사했다. 대학 생활과 함께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벅찼다. 수많은 방을 둘러봤고, 마침내 좋은 방이 매물로 나와 계약했다.

계약 도중, 부동산 관계자는 사촌 동생에게 서울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필자도 최우선변제권은 생소한 단어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 최우선변제권은 서울시에서 최대 3,700만 원까지 어떤 일이 생기든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주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중인 사촌 동생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중인 사촌 동생 ⓒ조수연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서 찾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최우선변제라고 하는데,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바로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시는 최대 3,700만 원까지 보호된다.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시는 최대 3,700만 원까지 보호된다. ⓒ국토교통부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은 간단하다.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대항력은 제 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제 3자가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를 증빙하면 된다. 전입신고 후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대항력 조건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다.

소액임차인의 조건 역시 간단하다. 소액임차인은 서울시 기준 1억 1,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을 뜻한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조수연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이유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보호해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정부24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정부24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은 매우 큰 돈이다. 임대인이 문제가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했었는데, 서울시가 있어 든든했다. 어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제 서울살이에 시작하게 된 사촌동생을 보며 서울시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 안심이 된다.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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