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 손으로 선택하세요~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2.14. 00:00

수정일 2012.12.14. 00:00

조회 3,070

[서울톡톡]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그 위력을 발휘하는 날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12.19) 현재 만 19세 이상(1993.12.20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다. 여기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투표시간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는 12일까지 각 세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구·시·군·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는 대통령선거(백색)와 시·도지사선거(연두색), 교육감선거(청회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하늘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계란색),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연미색)를 함께 진행한다.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다음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접어서 기표소를 나온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면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완료된다.

투표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지 않도록 한다.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촬영 등이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 무효가 되는 기표 행위
 -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찍은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한편, 부재자투표는 13일부터 14일까지다. 신분증과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 1매, 봉투 2종을 준비한 뒤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를 하면 된다. 거소 투표자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부재자투표지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부재자 투표를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12월 19일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nec_new2009/InsStatisticData.do?module=NEC)를 참고하거나 전화(02-530-1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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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부재자투표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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