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과에 반하는 예산은 폐지해야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2.24. 00:00

수정일 2011.02.24. 00:00

조회 2,673

문 : 점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투표권자 1/3 미만이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

답 : 주민투표 결과, 투표권자 1/3 미만이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점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고(법 제24조 제1항 후문), 시장과 시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법 제24조 제5항)

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폐지하거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장은 주민투표결과에 반하는 예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010년 12월 30일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법령 】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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