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과에 반하는 예산은 폐지해야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2.24. 00:00
문 : 점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투표권자 1/3 미만이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
답 : 주민투표 결과, 투표권자 1/3 미만이거나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점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고(법 제24조 제1항 후문), 시장과 시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법 제24조 제5항)
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폐지하거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장은 주민투표결과에 반하는 예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010년 12월 30일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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