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했어요, 과태료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4. 00:00
[서울톡톡] Q) 운휴일을 수요일로 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승용차를 꼭 써야 하는 일이 생겨 위반했어요.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A)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 정한 약속이므로 과태료나 벌점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3회 이상 요일제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자동차 보험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데, 3회 이상 위반시 이미 감면 받은 자동차세가 있다면 이 세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기준은 하루 단위로 처리하고 있어서 같은 날 여러 곳을 운행하셨다고 해도 위반은 1회로 간주 됩니다. 미준수 내역은 운휴일에 리더기가 설치된 지역을 지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되고요. 구청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연결 가능합니다.
운휴일 등 승용차요일제 가입사항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