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주민센터에서는 안됩니다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04. 00:00

수정일 2012.09.04. 00:00

조회 8,183

Q) 결혼 후 직접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양쪽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까?

A) 혼인신고는 전국 구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혼인당사자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와 함께 당사자뿐 아니라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전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합니다. 혼인신고서는 해당 기관 또는 구청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보통 4~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 후에 부부 2인이 함께 등재되어 나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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