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수도요금 체납액을 알고 싶어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04. 00:00

수정일 2012.07.04. 00:00

조회 3,514

Q)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수도요금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체납한 금액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A) 이사 가는 당일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하시면 바로 수도요금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가는 시점까지 사용한 수도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니, 지침 숫자를 확인한 후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 후 체납 내역을 확인해 드리는데요. 체납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정기분 금액은 은행이나 가상계좌로 세입자가 납부하면 되고, 이사정산 금액은 현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고 받으면 됩니다.
이사 가는 날이 일요일이어도 120다산콜센터는 문 닫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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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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