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서울 살기 편해진다

admin

발행일 2009.12.31. 00:00

수정일 2009.12.31. 00:00

조회 4,172

2010년 새해가 밝았다. 다수의 네티즌이 ‘경제적인 안정’을 새해 첫 소망으로 꼽을 정도로, 지난해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 서울시는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공원을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시책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서울뉴스는 2010년 달라지는 복지·건강, 여성·가족, 시민생활, 공원·환경, 기타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주요 시책을 신년 기획시리즈로 소개한다. 오늘은 그중 복지·건강 분야의 달라지는 시책을 살펴본다.

더욱 풍성해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마다 담당자가 다른데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세요?”
김영한 씨(35.가명)는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간병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다.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었지만, 담당자가 흩어져 있어 약간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2월부터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한다고 전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홀몸노인에게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정보가 없는 기존 대상자는 등급판정을 통해 A, B 등급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바우처카드는 당초 각 사업의 전용카드로 설계돼 호환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가사간병서비스 해지 후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면,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서비스 전환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가사간병서비스 해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이달 18일까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노인돌봄종합 신규 대상자에 대한 신청은 기존 가사간병이관 대상자의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2월1일~18일까지 진행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지급돼 왔다.

기초노령연금은 홀몸노인을 가리키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 지급하는데, 서울시는 이들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늘려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은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평가액 역시 1억6천320만원이하에서 1억6천800만원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부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은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 평가액도 2억6천112만원에서 2억6천88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면,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8만8천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4월부터는 연금액도 늘어나 최고 9만1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37만1천명(41.7%), 2009년에 49만2천명(52%)이 받아왔다. 시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을 지난해 68.6%(09.9 기준)에서 올해 7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IT로 건강 관리하세요 … u-헬스케어 서비스

이제 IT로 건강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u-헬스케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민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자 마련한 시범사업으로, 대상자는 구로구 및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16가정과 은평구에 거주하는 치매고위험군 환자 4가정, 서울시내 5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명이다.

시는 이미 서울시내 5개 쪽방상담센터와 만성질환자 가정, 치매질환자 가정에 혈압/혈당/체지방 측정기를 보급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상담센터(운영시간평일: 오전9시~오후9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를 운영하여, 가정에 있는 질환자와 화상 상담 및 운동 영양 처방을 내린다.

또한, ‘u-헬스케어서비스’ 홈페이지(http://uhc.seoul.go.kr)를 오픈하여 대상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혈압/혈당/체지방 측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2010년도 12월까지 추진되며, 건강증진 성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져

올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먼저,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위해 1,2급만 심사했던 등급 심사를 3급까지 확대한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한다.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의 등급이 세분화된다. 또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이 신설되고, 뇌병변장애 판정에 수정바텔지수가 사용되는 등 새로운 장애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지체장애의 경우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해 세분화되고, 폐이식 환자를 위해 호흡기장애 5등급이 신설된다.
아울러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따로 분리한다.

장애진단 제도도 바뀌어,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 치과 등의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과로는 류마티스내과(지체), 치과(언어·안명),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심장), 산업의학과·알레르기내과(호흡기), 산부인과·내과(장루, 요루) 등이 있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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