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꼬리 물기, 캠코더로 단속한다!
시민리포터 이난희
발행일 2013.02.22. 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체 등 사회적 손실 일으키는 꼬리 물기 캠코더 단속
[서울톡톡] 얼마 전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진료예약을 해둔 것이 있어서, 여유 있게 간다고 일찍 출발했는데도 4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그것도 병원을 코앞에 두고 20분이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 병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자기 신호가 끝났는데도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한 '꼬리물기'가 원인이었다.
*꼬리물기: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
병원 정문 앞으로 들어가려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선 신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들이 자기 신호가 끝날 무렵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앞차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엉켜서 삽시간에 사거리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진료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서 20분 동안 세 번의 좌회전 신호를 받았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노라니 운전자들의 양보 의식이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애태우고 있는데 멀리서 경찰차의 경고등이 보이자 여태 꼬리 물기로 진입을 시도 하던 차량들이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 시작했고 엉망이던 사거리의 교통 정체는 삽시간에 풀어졌다. 이처럼 서울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차량들의 꼬리 물기로 인해 교통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가끔 본다.
운전자 스스로 의식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꼬리 물기로 발생되는 교통정체, 사고, 시간 낭비,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해서 빨리 갈 수 없다. 교통 혼란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하거나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2월 18일(월)부터 한 달간 종로 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캠코더 영상 시범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범단속지역 10곳은 을지로2가와 퇴계로3가(중부서), 종로1·2가(종로서), 강남. 역삼(강남서), 영등포구청, 신화(영등포서), 신설동, 신답(동대문서) 등이다.
신호위반은 6만원(벌점 15점), 교차로 동행방법위반은 4만원 법칙금 책정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신호위반'과 녹색신호일지라도 교통 혼잡시 교차로에 진입, 정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한 '진입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 위 정차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처벌이 따르는데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는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차량 소유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경찰청 교통 안전계 관계자는 "꼬리물기 현장단속으로 오히려 교차로 정체가 심화돼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단속방법을 바꿔서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18일(월)부터는 캠코더 영상 단속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므로 위반 유형과 위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녹색 신호가 되더라도 교차로 내 차량 정체가 있으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물 흐르듯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든다며 양보와 배려가 있는 안전운전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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