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즐거움 함께 누려요˝

admin

발행일 2008.05.16. 00:00

수정일 2008.05.16. 00:00

조회 937


시민 문화 예술활동 돕는 창작 지원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늘리는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민문예지원사업은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늘려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의 전통을 계승ㆍ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일반 시민이 쉽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문화예술사업과 자생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고 1천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2008년 7~12월까지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단체 또는 개인 가운데 신청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 또는 별도의 후원으로 자체 예산 조달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신청 사업의 50%까지 지원

신청 자격은 한 번에 한하고, 재단 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년제는 동일 단체 또는 개인이 3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국ㆍ공립,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국ㆍ공립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단체(인), 정부, 자치구, 공사 등으로부터 국고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인), 2007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인), 2008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접수는 5월 19일~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개별 통보한다.

문의 ☎ 3290-7110~6(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하이서울뉴스/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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