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즐거움 함께 누려요˝
admin
발행일 2008.05.16. 00:00
시민 문화 예술활동 돕는 창작 지원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늘리는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민문예지원사업은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늘려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의 전통을 계승ㆍ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일반 시민이 쉽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문화예술사업과 자생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고 1천만 원이다. 신청 사업의 50%까지 지원 신청 자격은 한 번에 한하고, 재단 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년제는 동일 단체 또는 개인이 3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문의 ☎ 3290-7110~6(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하이서울뉴스/유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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