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차장 개방할 분?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8. 00:00

수정일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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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서울시가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할 상가·학교·아파트 등을 모집한다. 주변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한달 기준 1면당 2~5만원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된다. 30면 이상 개방할 경우엔 관리 인건비와 차량 훼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일부 지원된다.

CCTV 설치는 10면 이상에 한해 8백만원까지 직접 설치 또는 설치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초기 보수의 경우 5면 이상 최대 1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2년 이상 개방할 경우엔 추가로 연간 3백만원까지 주차장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주차공간을 공유할 건물주차장을 3월 29일(금)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건물 5면 이상 개방해야… 요금징수·사용배정 등은 시설공단이 관리해줘

일반 건물의 경우 5면 이상,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또, 현재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지 내 5면 이상의 유휴 공간 개방이 가능한 시설이 신청을 하면 주차면을 직접 조성해준다.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가 해당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나와 기간·개방 규모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야간 개방하는 건물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받고 매일 18시~익일 오전 8시까지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주며 원할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1)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건물주차장 야간에 5,717면 개방…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등도 운영 중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도입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의 일환이다. 부설주차장은 교회, 학교, 상가 등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말하는데, 이들 시설은 야간이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야간개방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는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신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방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서울 시내 188개소 총 5,717면의 건물주차장이 야간에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화초등학교가 100면 중 24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대문세무서가 50면 중 35면을 개방하고 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632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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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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