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6.13. 00:00
주차 취약지역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주차장 집중 점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좁은 출입구 등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월)부터 두 달 간 시내 총 25만 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하고, 원상 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매년 시 전체의 25%를 대상으로 시행하다보니 한번 점검했던 주차장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4년이 걸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시내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무실,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 및 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만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을 받은 직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불법 행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차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 등 엄격히 처분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완벽히 원상 복구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계속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부착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기능 미 유지 또는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해 공시지가의 10~20%를 부과하며, 고발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건축물 표기로 영업행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점검에서 4천7백 개소 적발…원상복구하지 않은 주차장 80건 고발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 개소 중 6만 1,879개소(24.7%)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했다.
용도변경 1,839건, 기능 미 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0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 유지 및 이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632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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