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방생도 좋지만...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25. 00:00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4종, 방생 부적합 어종 13종은 방생금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다른 이가 잡은 살아 있는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 등을 사서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일로 살생과 반대되는 '방생'. 불교에서는 방생을 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고, 기쁜 일들이 모이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손이 번창하며,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는 등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해마다 석가탄신일 즈음이 되면 많은 불교 신자들이 한강에 방생을 한다.
하지만 한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시기다.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해마다 방생 공덕을 위해 반포·뚝섬·이촌·광나루한강공원 등을 찾는데, 이때 방생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기 때문.
우선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다. 원산지가 외국이어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으므로 방생될 경우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종류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도 방생하면 안 된다. 이 중 향어,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으로 한강 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어종이긴 하나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방생하지 말아야 한다.
미꾸라지도 방생 부적합 어종이라는 건 의외다. 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 한강 방생 적합 어종(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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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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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방생 부적합 어종(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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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02) 378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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