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진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5.17. 00:00
차량 압류 내용·증거사진·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한 장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가 20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사용자 편의에 맞게 압류통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와 증거사진, 압류내용을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통지서는 압류 사실만 안내돼 있을 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기재돼있지 않아 구청 담당자에게 과태료 납부용 지로용지를 전화로 요청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게다가 시민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 폭주로 인해 시민이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담당 공무원 또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로용지를 요청해도 단속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되다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됐는지 기억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연간 3백만 건 이상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 건(581억 원/2009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차지한다.
참고로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통상 '사전통지서→과태료 납부고지서(지로)→독촉장→자동차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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