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2.27. 00:00

수정일 2012.02.27. 00:00

조회 12,669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목)부터 보도 위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되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보도 위에 차량을 주ㆍ정차하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도블록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ㆍ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상주시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후퇴선(공개공지 또는 사유지)~보도, 차도~보도 등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차하면 예외 없이 단속하고,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때에는 견인 조치도 병행한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게 된 도로로, 도로교통법(제32조) 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개인 편의 위주 주차 습관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ㆍ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한 달 간 적발된 서울 시내 주ㆍ정차 위반 단속만 보더라도, 총 17만 5,544건 중 약 21%에 달하는 3만 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보도 위 주ㆍ정차를 도로변 주ㆍ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도 위 주ㆍ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보도 위 주ㆍ정차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 주ㆍ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등은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이 부과된다.


■ 도로 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관련 규정 현행 과태료 금액 개정 건의 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ㆍ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보도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ㆍ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블록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636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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