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원`을 모집합니다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2.12.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정책으로 담고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동시 발족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조례 제45조~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시민을 공개모집했다.
우선『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9세 미만(1995년생 이후)의 어린이·청소년 100명을 선정한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전체 인원의 10%로 별도 보장키로 했다. 임기는 2013년부터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되면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을 통하여 정책 수립 등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는다.
이와 함께『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도 구성된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서울시의회 추천, 인권단체 추천 등을 제외하면 이번에 공모로 모집하게 될 인원은 3명이다.
자격요건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다.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촉 후 2013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 4회 이상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등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공고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rettyu@seoul.go.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 12월 31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 12월 17일(월)~31일(월)까지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공개추첨이 이뤄지며, 공개추첨일은 2013년 1월 10일(목)14:00(예정)이다. 추첨은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이뤄지고, 최종 위원회 명단은 2013월 1월 17일(목)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은 2013월 2월 서울시장의 위촉과 함께 활동이 시작된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모집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