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줄이면 돈이 생기는 이유는?

조선기

발행일 2010.09.24. 00:00

수정일 2010.09.24. 00:00

조회 2,863


서울시는 지난해 태양광발전소(40kW규모)를 설치해서 연간 54,310kWh 전력을 확보했다. 또 올여름 한 달간,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전력을 생산했는데, 승강기 7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연간 2만kWh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봄에는 서소문별관, 을지로별관 등의 조명등 2,258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연간 54,208kWh 전력사용량을 절감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울시는 ’08~9년 2/4분기에 비해 올해 2/4분기 동안 온실가스를 230 CO2톤 감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151톤을 팔아 4백40여만 원을 예치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니, 처음 듣는 이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다.

다시 말해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시장에서 국가 또는 기업간 구입·판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국가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을 경우, 배출권 할당량을 줄인 타 기관이나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할당량을 줄인 곳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2005년부터 탄소시장의 문을 열었으며, 미국에서도 작년부터 북동부지역에서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을 올해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4분기 거래 총 115건, 654 CO2톤… 2천여만 원 계약 체결

이에 앞서 서울시가 탄소배출권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아닌 공공청사 및 소규모 사업장 등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9월 13일~17일까지 1주일간 한시적으로 온라인(www.meets.or.kr) 상에 개설됐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유럽 탄소시장(ECX)의 거래가('10.9.10 현재 톤당 15.44유로)를 참고하여 최초 호가 톤당 22,800원으로 시작했으며, 거래 마감 때에는 31,000원까지 올랐다.

첫 거래이다 보니 실무자들이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소극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호가 대비 종가가 36% 높은 가격으로 체결됐다. 또, 거래 마지막 날 주문량이 487톤으로 2일분 주문량이 하루에 쏟아지는 등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2/4분기 총 115건, 654 CO2톤, 19,214,800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시장에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 2010. 2/4분기 배출권 거래현황

거래일 총주문량 계약체결
CO2톤 CO2톤
10.09.13 11 119 3,148,800 9 80 2,163,600
10.09.14 20 247 6,736,100 14 114 3,223,000
10.09.15 23 222 6,028,700 19 100 2,747,400
10.09.16 46 152 4,645,300 30 82 2,465,600
10.09.17 53 487 14,546,400 43 278 8,615,200
153 1227 35,105,300 115 654 19,214,800

그 중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시 본청, 금천, 관악, 마포, 서대문구청, 농업기술센터, 서부  푸른도시사업소, 품질시험소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하였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분기마다 개설되며, 기준배출량에서 배출권 할당량 대비 잉여배출권은 매도, 부족분은 매수하는 등 톤 단위 거래로 이루어진다.

배출권 거래는 분기별 배출량 산정결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하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기관은 ‘잉여 배출권 + 당분기 배출권의 20%’를 매도할 수 있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관은 우선 매수하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인센티브 제공 예정

서울시는 앞으로도 각종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소의 경우 실외 보안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격등제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의 경우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멀티탭 설치, 냉난방 고효율모터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잉여배출권 보유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배출권 거래실적 및 탄소배출권 보유량 등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실적은 예치금(매도)과 미수금(매수)으로 누적 합산되어 연간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문의 : 기후변화담당관 ☎ 02-2115-7794

■ 인센티브 지급계획
    :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 지급 등(’11. 4월, 2억 범위)
     - 종합평가점수 집계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등
       총 8개 기관에 표창 및 포상금 지급(서울시 표창조례)
     - 참여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포상금 지급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서울시 #환경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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