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세요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1.30. 00:00
[서울톡톡]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차량 출입시설이란 도로변의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하여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관할 자치구)으로부터「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이 때 해당 도로의 관리청(관할 자치구)은 도로법령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구조 및 통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10%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전화 02-509-679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소관하는 관할 구청(통상 건설관리과)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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