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영상통화해요!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2.13.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앱(App)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SNS상담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시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3G 휴대폰 영상상담서비스를 선보인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더 편리해진 ‘120’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상담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휴대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02-120’ 번호 입력 후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20다산콜센터의 수화 전담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이동 중일 때에도 시정에 대한 궁금증 상담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화상전화기를 통한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지만, 이 서비스는 ‘씨토크’ 영상전화서비스에 가입된 시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이 외부 이동 중일 때에는 화상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 상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이에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상담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영상통신망을 연계하는 등 약 4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 씨토크 화상 전화기를 이용한 기존 수화 상담번호(070-7947-3811~4)를 ‘120’ 번호로 통합하여 일반전화, 수화전화, 휴대폰 문자 및 영상통화 등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120’번호 하나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120다산콜센터 관계자는 “씨토크를 사용하던 기존 고객도 120번호를 이용해서 수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070 번호는 폐지할 예정이지만, 씨토크 화상전화기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동영상 신고도 가능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동영상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동영상으로 접수된 내용은 현장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생활불편사항을 일반전화나 문자로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도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민원은 ‘120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해 해당부서 및 자치구로 알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한다.
동영상 신고는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수화상담처럼 상담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지 않고, 안내 멘트에 따라 영상을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게 되며, 이 때 본인의 이름과 해당 장소를 음성으로 남겨야만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용 ‘120 다산콜센터 앱’ 설치하면 무료 이용
일반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상담과 더불어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 영상통화 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앱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20다산콜센터 화상상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앱은 일반 휴대폰의 영상통화에 비해 4배의 고화질로 영상을 전송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화상상담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앱을 이용하면 데이터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WiFi) 지역 및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민은 무료로 화상상담을 할 수 있다.
문의: 시민고객담당관 02) 72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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