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오토바이 도로에서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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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9.25. 00:00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주차장 확보 의무 부과 등 법령 정비 보도 상에서 불법운행을 하거나,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서울시 도로에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불법운행과 무질서를 일삼는 이륜자동차를 강력하게 지도ㆍ단속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보도 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주요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ㆍ자치구ㆍ경찰청 합동으로 ‘특별기동반’ 편성 운영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보도 상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10월부터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월 말까지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보도 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상습 위반지역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상습 법규위반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의 보도 상 불법운행 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ㆍ끼어들기ㆍ난폭운전, 보도 상 무단 방치(적치물) 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는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 서울경찰청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한편, 서울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보도 상 불법주행ㆍ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 상 불법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국토해양부, 경찰청)와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담당관 2171-2030 |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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