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도급택시 뿌리뽑는다
admin
발행일 2008.08.18. 00:00
불법 도급택시 집중 단속 …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는데 발 벗고 나섰다. 택시 도급제, 불법 대리운전,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 등 불법택시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불법 도급제 택시는 그동안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면,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됐었다. 또한 건전한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급행위를 한 30여 개 업체 500여 대를 적발했다. 단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도 철저히 했다. 9개 업체 210여 대에 대해서는 감차 등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의 불법 도급행위는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입제 운영, 제3자 임대운영, 제3자 위탁경영 등 불법 도급택시를 단속했다. 또한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되더라도 집행정지를 인용 받아 판결 시까지 운행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적극 대응해 6개 업체 82대 중 4개 업체 56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신고포상금제 운영 … 도급운행 2백만 원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이와 함께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6월말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의 경우 200만 원, 차고지 밖 교대 행위 등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10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00만 원 등이다.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은 20만 원, 개인택시 양도기간인 5년 경과 이전에 개인택시를 불법 양도·양수하는 경우,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 포상금은 각각 100만 원이다.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는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한다. 시민이나 운수종사자가 불법택시 신고 대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피신고인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등을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에 방문, 우편,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면, 택시도급 운행 등 불법행위 단속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자료 1년 이상 보관 가능한 운송기록수집기 설치 추진
운송수입금 등 운송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립기 설치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한다. 현재 택시마다 설치돼 있는 택시미터기를 이용해 영업내역, 속도분석 등 모든 운송기록을 수집, 운송자료를 컴퓨터에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운송데이터는 택시업체가 조작 가능해 불법 행위 단속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체에 올해 5월말까지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운송기록수집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이다. 앞으로 운송기록수집기가 택시업체에 설치되면 모든 택시 운행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은밀하게 만성적으로 발생돼 온 불법 도급택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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