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할인 받으려면?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8.17. 00:00

수정일 2012.08.17. 00:00

조회 3,688

인터넷, 자동이체 및 전화로 세액 납부 가능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하여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기는 8월 31일(금)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5천여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며,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자동이체 신청 시 150원을 각각 공제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세무과 02)3707-8044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주민세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