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
admin
발행일 2008.02.12. 00:00
오세훈 서울시장, 선진도시 디자인 체험 통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 강조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 디자인 도시체험을 위해 유럽 도시들을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도시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하여 건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 포츠다머 플라츠 주변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에 빗물을 받아 건물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로 활용하거나 화장실 변기청소 물로 사용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의 쿤스트하우스가 전기 절약을 위해 천장에 자연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했다. 또 무어강 인공섬은 태양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활용하고 있는 등 이들 도시의 사례가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며 초고유가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8월 단열재 성능기준 강화, 단열 강화창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이번에는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계획을 내놓은 것. ‘벽면률 상한제도’ 등 강화기준 올해 3월부터 건축허가시 반영 이번 계획에는 ▲ 벽면 유리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제한하는 ‘벽면률 상한제도’, ▲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범위를 건물명 및 로고조명에 한정,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열을 다시 이용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를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건축허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이미 23.5~33.5%의 건물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강화 방안으로 추가 20% 효과를 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 내 자연채광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지역 내 도심재개발ㆍ재건축지구 등의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철의 남는 열을 냉방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역 냉방 시스템’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주거용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에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도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한 신축 민간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시공사ㆍ설계사에 대해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의 :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 3707-8328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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