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승차거부 단속
admin
발행일 2008.02.01. 00:00
외부표시등, 밴 TAXI 등 유사표시행위 금지 화물자동차이면서 택시를 가장하여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콜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한다. 외부표시등과 ‘밴 TAXI’ 표시 등 택시와 유사한 표시행위를 하거나 ‘용달 화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콜밴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시는 시민들이 밴형 화물자동차와 대형모범택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외부표시등과 밴 TAXI 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배포하고,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택시유사영업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계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콜밴 이용으로 인해 부당요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후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3)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6321-4257 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심야시간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월 5일까지 종로일대,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주변 등에 서울시, 자치구 단속공무원 등 630여명을 매일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승객을 도중에 내리는 행위,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브랜드택시 지정배차 미이행, 카드결재 기피, 합승, 택시기사의 흡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는 물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택시운전자(타 시도 택시 포함)가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20만원과,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택시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를 각각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상시 단속하기 위해 자치구 단속실적을 매월 평가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 2171-2032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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