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교통비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환급받는 방법

시민기자 노윤지

발행일 2026.04.24. 14:01

수정일 2026.04.24. 14:01

조회 132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노윤지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노윤지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나도 참여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페이백)’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는 이벤트이다.

이번 정책은 행사 기간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씩 최대 9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월 3만원 교통비 돌려드려요!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혜택
지하철역사 내 안내센터나 편의점에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노윤지
지하철역사 내 안내센터나 편의점에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노윤지

나는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카드 역시 폭넓다. 지하철역 무인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선불 실물카드뿐 아니라, 모바일 티머니나 삼성월렛 기반의 모바일 카드, 그리고 카드사를 통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1일권이나 단기 이용권은 제외되며, 반드시 30일권을 기준으로 이용해야 한다.

환급을 적용하면 교통비가 확 줄어든다. 일반권 기준 6만 2,000원을 충전하더라도 3만 원 환급을 받으면 실질 부담은 3만 원 초반대로 낮아진다.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일부 이용자는 월 교통비를 1만 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권 6만 2,000원은 환급 후 3만 2,000원이며, 청년이나 2자녀는 기존 5만 5,000원에서 환급하여 2만 5,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저소득층은 기존 4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 후 티머니 누리집에서 사용 등록 및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노윤지
기후동행카드를 구매 후 티머니 누리집에서 사용 등록 및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노윤지

기동카 페이백 받으려면 신청 절차는?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환급 신청은 행사 종료 시점인 6월부터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티머니 카드앤페이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단, 실물카드나 후불카드 이용자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만 원 환급 행사는 30일권 기준으로 이용해야 하니 충전 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노윤지
3만 원 환급 행사는 30일권 기준으로 이용해야 하니 충전 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노윤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도 있다. 30일권을 중도 환불 없이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며, 카드 미등록이나 단기권 사용 시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편이라 매달 나가는 교통비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환급 정책을 활용하면 교통비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진다.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자. ©노윤지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자. ©노윤지
이번 기후동행카드 환급 정책은 단순한 할인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고정 지출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체감형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일상인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누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기후동행카드 안내

시민기자 노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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