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에
admin
발행일 2007.12.13. 00:00
녹색주차장·신재생에너지 사용 신축건물 등에 적용 내년부터 친환경 건축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8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계획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인센티브 용적률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건축주 스스로 결정하는 권장제도로써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80% 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반드시 친환경 계획요소를 포함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지구 온난화, 도시의 열섬현상,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의 ☎ 02-3707-829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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