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 30%로 10년 임대해준다고?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10.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537세대에 대해 오는 5월 15일(화)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울시 21개구에서 총 537세대를 공급하며,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아래와 같다.
구명 | 구별 전체 공급호수 | ||||||
계 | 537 | 광진구 | 4 | 서대문구 | 2 | 은평구 | 53 |
강남구 | 2 | 구로구 | 17 | 서초구 | 9 | 종로구 | 1 |
강동구 | 38 | 금천구 | 1 | 성동구 | 3 | 중구 | 1 |
강북구 | 47 | 노원구 | 7 | 성북구 | 13 | 중랑구 | 15 |
강서구 | 89 | 도봉구 | 145 | 송파구 | 32 | ||
관악구 | 7 | 동작구 | 3 | 양천구 | 48 |
크기별 조건과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가'형(1인 이상, 평균전용면적 32㎡)이 630만원/5만원, '나'형(2인 이상, 평균전용면적 50㎡)이 1400만원/11만원 그리고 '다'형(3인 이상, 평균전용면적 64㎡)이 1600만원/1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기준 2,359,684원) 등이나, 1순위 접수 결과 미달일 경우에만 재공고로 뽑을 예정이다.
동일 순위가 많을 경우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접수는 오는 5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 발표는 6월 22일(금).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오는 6월 28일(목)~7월 4일(수)까지.
문의: SH공사 1600-3456,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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