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신청하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9.22. 00:00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품목별 기준액 한도 내 무상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 등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와 보행 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며, 장애유형별 적합 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 내에서 무상 지원한다. 지원 한도액은 품목에 따라 2만 원 ~ 120만 원이다.
지원 품목 중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는 신청자의 37%가 신청해 가장 인기가 높다. 이어 진동시계(13%), 음성탁상시계(11%) 등의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반면, 기립보조기구나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기구를 교부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2010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재교부연한 1~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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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애인복지과 02) 370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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