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금지행위
admin
발행일 2007.10.22. 00:00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월부터는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과태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23조(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서울시 관리위임 공원 포함)의 경우 해당 구청장, 서울시 직영공원은 해당 사업소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조사확인 → 서면통지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 이의제기 등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속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피단속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원내 쓰레기통 개선, 고사목 관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오토바이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문의 : 서울시 공원과 ☎ 3707-9619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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