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과다시설

admin

발행일 2007.09.21. 00:00

수정일 200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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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판매, 위락, 업무시설 중 378개 대상

서울시는 최근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량 감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의 판매, 위락, 업무시설용 건물 등 시내 378개 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 후보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특별관리시설물 조건만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내달말까지 조건만족 여부 검토를 완료,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연간 60일범위내에서 주차부제를 실시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통행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승용차 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업무용 택시 등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그러나 교통수요가 많은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업무시설, 관람시설 등에서는 교통 수요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가 미흡하여 연간6조원의 혼잡비용과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에 앞서 먼저 10월 중 대상 후보 시설물 관리자를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수요 감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문의: 서울시 교통계획과 ☎ 02-3707-9715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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