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된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3.22.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지난 3월 22일(목) 발표했다.
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기준완화 및 59세까지 고령자도 전환
첫째, 서울시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 서울시가 정한 기준 충족자 전원인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지침으로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를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정한 데 비해, 서울시는 과거 기간과 상관 없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해,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② 호봉제 적용
둘째, 호봉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게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봉제란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1,500만원 수준인데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 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외에 복지포인트 연 136만원과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③ 정규직 전환 제외자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수당 지급
셋째,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제외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부터 본청·사업소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 246만원(월 20만원 균등지급)을 지급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른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은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평균 1인당 연132만원(월 11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④호칭개선 등 인력관리 제도 개선
넷째,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시 소속 직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먼저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인다. 이외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초소양, 직무관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8월까지 연구용역, 간접고용 개선책 마련 등 하반기에 2단계 대책 발표 예정
이상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이나 전환방식 등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인 4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는 자치구 관련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수립을 요구해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서울시에 있는 근로자는 총 388만여 명(2011.08, 통계청)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131만여 명인 33.7%다. 근로자 100명 당 3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의 57.1%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며, 비자발적 이직률 또한 71.2%(2012.01, 고용노동부)에 달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56.4%로 임금 격차는 2007년 월 73만 2천원(정규직 200만 8천원, 비정규직 127만 6천원)에서 지난해 월 104만원(정규직 238만 8천원, 비정규직 134만 8천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또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출처: 통계청, 2011) |
문의: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02) 6321-404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