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 마!
admin
발행일 2007.09.10. 00:00
2008년 강남지역에 우선 투입하고 201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 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하기 힘들게 됐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체납차량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현재의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번호판 영치담당 공무원이 휴대용 PDA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여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도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차동차세 체납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은 자동차에 폐쇄회로 카메라 2대와 번호판판독시스템을 탑재하여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초당 최대 15대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일일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던 기존의 영치시스템을 활용할 때보다 수십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서울시 전체 체납 자동차세의 32%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지역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우선 투입하고,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체납한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을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 02-3707-8647 (재무국 세무과) |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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