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뿌리 뽑는다
admin
발행일 2007.09.06. 00:00
256개 택시업체 특별단속, 운송기록수집기 장착 의무화 홍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사건 여파로 불안감이 가증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불법택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특별단속 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 9월~내년8월까지 불법택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심야에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를 오는 10월 개시하며, 불법행위 단속 인프라 구축, 도급제 근절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 무자격자 등 무분별한 채용 사례가 잦고, 운송기록 조작으로 도급행위 증거 인멸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고, 이밖에도 택시 불법운행 사례로 무면허 택시, 무적차량 택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시·구·경찰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택시신고 제도화, 특별단속을 위한 인력이 보강되며,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특정 충전소와 차고지 밖 교대장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운송기록을 조작해 도급행위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기록수집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불법운행사례(면허취소·정지사유 포함)·신고요령·면허취소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상시 게시해 나갈 계획이다. 운송기록수집기는 법인택시의 경우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후인 2008년 중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택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면허 취소,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는 100만원~50만원이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5만원~20만원이다. 아울러 불법운행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단축번호 120번 사용), 신고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접수·처리하는 등 불법택시 신고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본격화, 불법행위 단속 인프라 구축 지금까지 서울시·건교부·경찰청 등에 분산 관리됐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이 자료는 문제 택시 확인 시 활용된다. 한편, 여성들이 심야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서비스 기능을 갖춘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안심서비스는 승객의 콜 신청 시 차량번호, 운전자 전화번호, 소속회사 등 해당 택시에 대한 정보가 고객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송되며, T-money카드ㆍ신용카드, 카드선승인제로 탑승기록이 카드에 기록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휴대폰을 활용하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후, 경로 전송서비스를 선택하면 15분 단위로 통과 지점 정보를 수신자에게 자동 송신할 수가 있다.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운행 택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는 도급제 근절 규정을 신설하고, 법규 위반 택시에 과징금 뿐 아니라 벌점제를 도입하며, 불법택시는 서비스 품질평가시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운전 자격 관리도 강화돼 택시 운전 자격시험 운영·관리 주체를 택시조합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조정한다. 서울시 장정우 교통국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택시불법운행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 더욱 불법택시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2171-2022 (서울시 교통국 운수물류과)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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