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아기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를 위해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05.25. 00:00

수정일 2011.05.25. 00:00

조회 3,631

체외수정 총 4회, 일반 최대 6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천만 원 지원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난임부부는 약 140만 쌍으로, 부부 7쌍 중 1쌍이 한 번도 정상적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차성 난임(1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료비가 고액이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26.6%가 시술 중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임 치료는 1회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올해도 8,511쌍의 난임부부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약 1만 2,000 난임가구를 지원했는데, 그 중 1,143가구가 임신에 성공했다. 체외수정 지원현황은 5,488건으로 출생아는 1,006명이며, 그 중 285명은 쌍생아를 출생했다. 인공수정은 6,504건으로 출생아는 137명이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3인 가족 기준 5,469,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체외수정 시술지원은 총 4회로, 일반가구는 최대 6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1회~3회까지는 회당 1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3회까지 회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4회 차는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인공수정은 일반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동일하게 1회 5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난임 치료 지원 신청은 부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별 난임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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