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위해 더욱 깐깐하게!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4.01. 00:00

수정일 2011.04.01. 00:00

조회 2,463

서울형어린이집

학부모, 보육교사 의견 수렴해 인증평가에 반영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에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등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보다는 품질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여행(女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시가 민간보육시설에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 및 시설운영기준을 적용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592개소(전체 보육시설의 45.6%)의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한 데 이어 2014년까지의 공인목표를 전체 보육시설의 50%인 3,000개소로 정하고 매년 100개소씩 인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100개소가 신규 인증된다.

시는 공인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평가 기준에 급·간식 공개 여부 및 급·간식비 법정비용 준수 상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 학부모 및 보육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해 인증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인가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서 신청일 현재 보육아동 현원 10인 이상인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대상이 된다.

주요일정은 9월 희망보육시설의 공인신청을 받고, 서울시에서 구성한 현장실사단의 현장 확인 및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최종 공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희망시설들이 공인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공인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총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3세 보육료가 월 54,000원, 4세 이상은 월 69,000원으로 인하된다. 재정운영 면에서도 보육시설 회계관리계좌가 1개 통장으로 단일화 되고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보육시설운영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진다.

또한 자율장학제도 운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상시점검이 진행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급·간식 내용공개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인증 절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 설명회 개최 : 2011. 6월
· 공인신청 접수 : 2011. 9월
· 신청시설 현장실사 : 2011. 10월 ~ 11월
· 공인심의 및 결정 : 2011. 12월

 

문의: 보육담당관 ☎ 02)3707-9856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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