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50% 저상버스로 점차 교체
admin
발행일 2007.06.05. 00:00
![]()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시 전체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또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인사규칙(일부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건축조례(일부개정) 등이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2013년까지 시 전체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버스 입·출구가 낮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탑승이 편리한 버스다. 시는 또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의 이용요금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원칙이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바뀌고, '성과포인트제'가 도입된다. 또 소양과 능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5급 공무원 승진임용시 '자격이수제'와 '역량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능력' 중심 인사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최고점수를 현직급에서 2회 이상 획득하거나, 현직급에서 획득한 성과포인트 점수가 12점을 넘을 경우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 유통·판매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이나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9%와 0.8%로 정했다. 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정했다. 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아파트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으로 의결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다세대주택 1m 이상으로 완화했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공포안은 오는 29일,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31일에 각각 공포된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