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투어버스
admin
발행일 2007.04.16. 00:00
4월 26일 사업설명회 거쳐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육지와 강을 거침없이 달리며 서울의 매력을 한껏 보여줄 수륙양용투어버스가 10월이면 한강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한강에 도입예정인 수륙양용투어버스는 지하철역과 연계한 상류지역(뚝섬-한강-잠실-롯데월드-테크노마트 등)과 하류지역(난지-한강-양화-월드컵공원-하늘공원 등) 2개 노선과 예비노선(이촌-한강-여의도-국립박물관 등)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수륙양용버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만으로도 한강과 주변 관광지를 쉽게 오갈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즐기기에 편리하다. 한강과 주변지역 연계해 관광객들 편의 도모 사업자 응모자격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업의 면허를 갖추었거나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구비한 개인이나 단체로, 관광진흥법 제 14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시내순환지정업)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서울시내 도로 및 한강수상에서 운행 가능한 수륙양용투어버스 40인승 이상 5대를 구비하고, 노선별로 면적 100㎡미만의 화장실, 기념품점, 승객대기실을 갖춘 도선장 2개소와 한강내 버스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200㎡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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