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대한 불안감 완전히 없앤다

admin

발행일 2007.03.14. 00:00

수정일 2007.03.14. 00:00

조회 1,006


석면자재 사용 확인된 17개역 특별관리

서울메트로는 석면자재 사용이 확인된 역사를 특별관리 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방배역 등 17개 역사에서 석면물질 사용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막연하게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시설은 작업 시 안전기준을 적용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동안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보다 강화된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 시 냉방화 등 완벽한 매뉴얼을 적용해 시행하고, 석면지도 작성, 석면관리 매뉴얼을 표준작업절차(SOP)에 의거해 시행하는 등의 석면관리 강화 종합대책이다.

우선, 전 역사를 대상으로 석면함유 자재 사용여부를 전수 재조사 해 역사와 차량기지 내 석면 자재 사용내역을 담은 석면지도를 작성, 연 1회 이상 석면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특히, 방배역 등 석면자재 사용이 확인된 17개역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매월 1회 이상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점검을 하기로 했다.

역사 냉방화 공사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석면자재 등을 전면 제거하되 공사 시에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표준작업절차(SOP)에 의거해 시행하도록 했다. 표준화 안은 1단계 석면 함유물질 사전 정밀조사, 2단계 석면 함유물질 분석, 3단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 수립(공사 설계서에 반영), 4단계 현장공사 시행을 거친다. 또, 석면 해체ㆍ제거방법은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작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 외국면허 보유업체의 감리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냉방공사 시행에 있어 현재는 열차 운행과 공사를 병행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용승객에게 석면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사 시행 역사를 전면 폐쇄 또는 석면물질 제거기간(통상 약 60일)만 폐쇄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 97개역 석면농도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시설은 정부가 지하철 시설 안전기준을 제정· 시행하기 이전에 건설돼 일부 시설에 석면자재가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장소의 공기 중 석면 농도나 작업 중 노출 농도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 작업 시에도 안전기준을 적용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 97개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하역사에서 권고기준치(0.01개/cc)이하 1/2~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유사물질도 석면으로 인식하는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이며, 전자현미경 분석결과는 대부분 불검출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년, 냉방화공사 중 4개역(신설동, 홍대입구, 역삼, 명동)을 대상으로 석면농도를 미국 전문 분석기관에 시험 의뢰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현재 97개 지하역사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냉방화공사 등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상역은 월 1회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냉방화공사 등 대규모 공사 시에는 석면 비산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면이 포함된 텍스 등은 전체가 아닌 낱장으로 철거해 박스에 넣은 후 당일 외부로 반출하며, 밸브류 연결 부위에 설치된 패킹재(석면 함유)는 고형화된 상태로 당일 외부로 반출한다. 비산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산방지용 차단막을 설치, 천장 내부에 물 분무, 임시 배기 송풍기 설치 운용, 당일 철거 부위 천장상부 밀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석면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520-5795 (서울메트로 환경관리팀)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